주택연금수령액안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중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감정기관의 시세평가에 따라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기간을 설정한후에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싶으면 페이지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주택연금가입방법
주택연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후 심사과정을 거친뒤 금융거래 약정에 따라 연금 수령을 확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제출서류 필요하며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추가로 3부가 더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