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수신청방식이 있으며 신청후 심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ㆍ주택연금 신청 및 상담은 가입자의 주택을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ㆍ주택연금공사로부터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후 금융거래 약정에 따라 주택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ㆍ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상담예약을 이용해주세요.
ㆍ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bank.hf.go.kr)에서도 지사 방문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ㆍ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접속후 주택연금 주택연금 선택
2. 공인인증서 로그인
ㆍ주택연금을 신청할 본인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3. 주택연금 신청서작성
ㆍ연금 안내페이지 설명확인
ㆍ접수신청서 작성
ㆍ개인정보제공동의
4. 주택심사
ㆍ접수신청후 관할지사에서 지사방문 및 필요서류 안내를 위한 전화드림
ㆍ담보주택을 실사조사 및 적격성 심사진행
ㆍ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5. 연금실행
ㆍ주택연금 보증서 발행 확인
ㆍ가입자가 직접 거래은행 방문후 금융거래약정을 맺은다음 월지급금 형태로 주택연금 수령
주택소유자가 중도사망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여야 주택연금 대리 수령가능
주택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 인수해야함
주택연금 신청자가 이사를 원한경우 담보주택을 이사주택으로 변경하여 계속 수령가능(사전에 공사 문의)
주택가격 | 정산 | 월지급금 등 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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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 신규주택 | 없음 | 변동없음 | |
기존주택A > 신규주택B | 차액(A-B) > 연금지급총액 | 연금지급총액 상환 | 연금지급금 감소 |
차액(A-B) < 연금지급총액 | 차액 상환 | 변동없음 | |
기존주택 < 신규주택 | 없음 | 월지급금증가 초기보증료 추가납부 |
신청시
신분증(지사방문시) / 공인인증서(인터넷접수시)
주민등록등본 2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전입세대열람표 1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
근정당권설정시
인감증명서 3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가능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주택연금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44
주택연금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