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안내

 

이용안내

  • 개요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국가보증을 받은다음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제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만60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의 연금을 월지급방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들의 국가보증을 발급해주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합니다.

  • 신청자격

     가입가능 연령

    ㆍ근저당권 선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ㆍ부부중 1명만 만 55세인경우에도 가능.(재외국민 포함)

    ㆍ우대방식에 따른 가입의 경우에 만65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주택보유수

    ㆍ12억원 이하의 주택(23년10월부터)

    ㆍ우대방식의 경우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ㆍ12억원 초과 2주택의 경우 3년이내로 1주택을 매도한 경우 가능

    ㆍ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총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

     

     거주기준

    ㆍ주택연금을 가입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ㆍ월세,전세로 전향한경우 가입불가

    ㆍ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급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경우 가능

    ㆍ주택연금가입자(주택소유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부족한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가능)

     

 

주택연금 수령액(종신지급방식)

연령 주택가격(단위:원)
1억원 3억원 6억원 9억원 12억원
50세 890,000원 267,000원 534,000원 801,000원 1,068,000원
60세 169,000원 508,000원 1,016,000원 1,524,000원 2,032,000원
70세 261,000원 784,000원 1,568,000원 2,352,000원 2,751,000원
80세 432,000원 1,298,000원 2,596,000원 3,303,000원 3,303,000원

ㆍ 만70세 부부의 경우 6억원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시 매달 2,59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령금액 연금종류별로 더 자세히 보기

 

주택연금 제도

  • 특징

     평생거주 및 보증지급

    ㆍ배우자를 포함한 가입자의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ㆍ부부중 한명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없이 기존과 동일한 금액 지급 보장

     

     국가보증제도

    ㆍ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가 보장제도로 연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 없음

     

     상속기능

    ㆍ주택가입자(배우자포함)가 사망후에 주택처분 및 정산과정을 거친뒤 최종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미청구

    ㆍ연금수령액 청산후 주택가격이 남은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세제기능(저당권 설정시)

    ㆍ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ㆍ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세제기능(이용 시)

    ㆍ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ㆍ재산세(본세) 25% 감면

  •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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